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지도를 통하여 행복한 학교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다.
제2장 관련 위원회
제3조 (구성)
① 체벌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생활지도위원회는 학생, 학부모, 교원 동수로 하되 10명 내외로 한다.
③ 학생선도 조치 관련 심의를 위해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사로 구성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.
④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을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두되, 구성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와 같다.
제3장 학생, 교사의 권리와 책임
제4조 (학생의 권리와 책임)
①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.
②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③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.
제5조 (교사의 권리와 책임)
①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.
②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③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.
제4장 학생 생활
제6조 (기본품행)
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한다.
제7조 (시설이용 및 환경)
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.
제8조 (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)
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, 함부로 하지 않는다.
제9조 (교우관계)
동급생 및 상·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제10조 (폭력예방)
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(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ㆍ관계적 폭력)에 끼어들거나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,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②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,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.
③ 학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장의 허락 하에 외부강사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.
④ 학교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다.
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⑥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[국가인권위원회법] (제2조,30조) 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[장애인차별금지법]에 ‘괴롭힘 등의 금지’(제32조), ‘시정명령-대통령령’(제43조) 및 차별행위와 그 처벌’(제49)이라는 조항으로 명시하여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(성폭력) 사안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.
제11조 (이성교제)
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,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.
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그 외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.
제12조 (옷차림)
①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.
② 학교 밖에서 학생의 이름이 밝혀질 명찰 패용은 하지 않도록 한다.
제13조 (교외생활)
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한다.
② 교육활동 시간 중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,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③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.
④ 술, 담배,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먹지 않는다.
⑤ 청소년 유해업소(게임방, 만화방 등)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.
제14조 (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지도)
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지도해야하고, 학생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에 알리고 담임교사 등과 상담을 하는 등 학교와 연계하여 생활 지도를 한다.
제15조 (사이버생활)
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① 사이버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.
②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폭력, 성희롱,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.
④ 음란,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.
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.
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.
⑦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정규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기(전자기기 포함)를 사용하지 않는다.
제5장 학생 지도 방법
제16조 (체벌금지)
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는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. 하지 말아야 할 체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도구에 의한 체벌
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
③ 반복적,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
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제17조 (대안적 프로그램)
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실체벌 대체프로그램, 학부모 및 관리자 상담을 활용한 단계별 지도방법을 운영한다.
제18조 (체벌 예방을 위한 단계별 지도방법의 방침)
① 생활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,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,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지도(조치)를 강화한다.
② ①항에 해당하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(조치) 내용을 학생 본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.
③ 단계별 지도(조치)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④ 단계별 지도(조치) 과정의 2호, 3호, 4호는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담임교사가 임의로 선택하여 활용한다.
⑤ 문제행동 학생 지도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학부모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⑥ 교권에 도전, 타인의 학습권 침해, 담임교사가 통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단계를 생략하고 부장교사를 거쳐 교감 선생님과 바로 상담을 하도록 하거나 교감 선생님의 봉사활동 명령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.
⑦ 모든 단계별 지도 방법의 각 호에 제시되어 있는 세부 방법들은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라 교사가 임의로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제19조 (체벌 예방을 위한 단계별 지도방법)
18조 ①항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상담 및 경고
담임교사 및 해당교사는 해당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,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고하고 훈계한다.(상담기록부에 기록함)
②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
각 교실에서는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벼운 문제 행동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교실 안 지도를 할 수 있다.
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 예)
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
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수업 참여
성찰일지 쓰기
교실 청소 및 담임 교사가 명령하는 활동 이행
부모님께 편지쓰기
명심보감쓰기 등
③ 학부모 상담
교사의 상담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,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가정과 연계하여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
④ 학교관리자 상담
③항의 조치 후에도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, 학교 관리자(교장 또는 교감)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하여 훈육하고, 해당 학생에게 자기행동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해당 학생은 자기행동 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실천한다.
⑤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조치
문제의 행동이 아주 심각하거나, ④항의 조치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,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 조치를 취한다. 지역교육 지원청과 협조하여 차후 조치(학생상담, 학부모상담 등)를 취할 수도 있다.
제6장 체벌 상황 발생 시 조치
제20조 (학교 소리함)
① 학교관리자는 체벌상황 발생 시, 그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.
② 학교 소리함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한다.
제21조 (단계별 조치)
체벌 상황 발생 시 단계별 조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1단계 : 체벌 상황 발생 시 학생은 학교 소리함 또는 교감에게 직접 체벌 상황에 대해 알린다.
② 2단계 : 교감은 교사와 학생에게서 체벌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학생과 교사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다.
③ 3단계 : 교감은 교사와 학생 간 중재를 유도하며, 중재 과정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문제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도록 한다.
④ 4단계 : 학교장은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해 자비 연수를 이수하도록 명령하며, 연수는 분노 관리 및 대화 방법, 분쟁 해결 및 평화교육 등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.
제7장 규정의 개정
제22조 (규정의 개정)
이 규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016년 3월 2일부터 제 10조 6항을 추가한다.
2017년 7월 6일부터 제 3조 3항, 4항을 추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