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위원 : 학부모의원 또는 교직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 및 교직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
자격
학부모위원 :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교직위원 :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: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
학교소재지역을 생활근거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
기능 및 심의
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.
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이 사유로 운영위원을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, 학교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.
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합니다.
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
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,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
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 학생 야영 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다마는 사항(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)